고속도로 견인서비스 1588-2504 전화하셔도 되고 사진과 같이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용차량: 일반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비용부담: 안전지대까지 이용은 도로공사부담 , 안전지대 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부담 혹은 보험사서비스 이용

-신고방법: 고속도로 갓길의 시점표지판의 숫자를 이야기 함

-이용방법: 각 지역별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혹은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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