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한 말을 들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보험 접수를 하는것인데


상대방 보험회사를 알아내야하고, 자가비용으로 수리를 먼저해야된다는 점에서는 불편할수있으나


그래도 제일 깔끔한 해결방안이라는 글을 읽게 됬다.


기억하자 ' 피해자 직접 청구권 '

+ Recent posts